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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신청방법 비용 및 효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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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신청방법 비용 및 효과

미미하루 2019. 8. 7. 22:06

 

 

 

계약기간이 돌아오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세입자는 집을 내줄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계약기간이 되도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일에 맞춰

당연히 보증금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다른 집을 계약을 했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받지 못한다고 하면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에 대한 위반으로

위약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증금을 받지 않고

나갈 수는 없으니 이럴 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는(점유) 임차인에 대해

대항력을 갖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게 되면

점유를 상실하므로

(대항력의 조건 = 전입 + 점유)

이 때 대항력을 함께 상실하여

보증금반환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차권 등기명령은

그 집에 살지는 않지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또한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서

그 집에도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에서는 자동으로 전출이 되는데

이 때에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고

우선변제권 역시 유지되게 됩니다. 

 

계약기간이 지났거나

합의에 의해 해지 통보를 한 경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대인의 동의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경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해당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이나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필요서류는 ①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②주택의 등기부등본

③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④임차인(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⑤임대차 계약 해지 표시를 입증하는 자료

(ex. 내용증명, 문자내역, 녹취록 등),

등록세, 교육세 납부 영수증 입니다.

 

이렇게 제출을 하면

법원에서는 적법성을 판단하여

약 2주만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이 되면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결정이 났더라도

등기에 올라가는 것은 며칠 소요가 되므로

반드시 등기에 올라간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전입날짜가 아니라

등기가 난 그때부터 대항력을 갖추게 되므로

순위가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필요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접수 전

인지대, 송달료, 수입증지 등을 사거나

법원 옆에 붙어있는 은행에서 납부 후

납부 확인된 것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때 인지대는 2천원, 수입증지 3천원,

송달료는 3500~4700원 X 6회,

등록세 7200원, 신청수수료 3천원 등

총 37,200~43,400원 사이로

5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과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찍히게 됩니다. 

대체로 집주인들은

등기부등본에 뭔가 올라가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지요. 

특히나 임차권 등기가 올라오게 되면

보증금을 잘 돌려주지 않는 사람으로

공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압박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실행 전에 이 얘기를 한다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에 올라온 후에야

부랴부랴 보증금을 준비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임차권 등기는 직접적으로

보증금을 뺏어올 수는 없으나 

심리적 압박, 그리고 

직장, 학업을 이유로 이사가야할 때 

보증금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을 막아주고 

이사는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하되

내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보존조치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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