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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본문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직거래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미미하루 2019. 8. 8. 22:05

 

 

 

부동산 거래를 중개업소를 끼지 않고

개인과 개인끼리 하는 거래

직거래라고 합니다. 

 

저도 피터팬이라 직거래 사이트에서

집을 구해보기도 하고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집을 내놓는 입장에서도 구하는 입장에서도 

동네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점

장점으로 꼽히지요. 

 

하지만 직거래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므로

거래에 대한 모든 판단과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알고 꼼꼼하게 따져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임을 확인하기 

매매든 전월세든

집주인과 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역시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야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확인해야할 것은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개업소를 통하면

이런 과정들을 알아서 해주지만 

직거래할 때에는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없으므로 

스스로 챙겨야할 부분이며

부동산 거래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약할 때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도 권한있는 위임인인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 때에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입금은 집주인에게 도록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해당 주택의 주소만 알면 

회원 로그인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고

인터넷등기소 모바일용 어플도 있으니

깔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는 데 7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권리관계 확인하기 

권리관계도 부동산 중개업자의 일이지만

직거래에서는 이 역시

스스로 해야 하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전세계약에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냐없냐의 문제니까요. 

자칫 어려워보일 수 있는 개념이지만

기본만 알아놓는다면 모르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잃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권리관계란 이 집에 대한 근저당,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1명인

다가구 주택을 계약할 경우

이 근저당 부분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집에 세들어살고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모두 알아야 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과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합한 것,

그리고 내 보증금이 더해졌을 때의 금액이

현 시세의 70~80%를 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안 잡히면 좋지만

잡혀있다고 해서 무조건 패스할 일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거래는 직거래로 하고

계약서 작성은 부동산에서

대필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대필은 말그대로

대신 써주는 것에 불과하고 

하자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직접 쓰는 것 역시

효력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서식 자체가

일반인에게는 생소하므로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대필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초보자라면..? 

부동산 지식이나

거래에 대해 부족하다 생각한다면

직거래는 되도록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매매나 전세 등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만큼의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상당한 유혹이 있으나

만약 계약을 잘못하여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큰 금액만큼이므로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맘 편하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거래하는 것이 낫지요. 

조금 아끼려다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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