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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본문

정보/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미미하루 2019. 7. 14. 11:02

 

 

 

 

우리가 살면서 꼭 한번 이상

하게되는 것이 부동산 거래 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직거래가 아닌 이상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처음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모르는 것 투성이에 왠지

두려운 와중에 중개수수료를 줘야할 때

왠지 많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

자신있게 따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왠지 찝찝함을 마음에 두고서요.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수수료율 표를 통해 알 수도 있고

자동계산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법 알아보겠습니다. 

 

 

 

 

1. 직접 계산하기 

 

 

법정 수수료율표를 보면

거래 종류와 금액 구간별로

요율이 나와있고

이것에 그대로 대입하여

계산하면 매우 쉽습니다. 

 

위의 법정 수수료율표는 서울 기준이며

각 지역별 요율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http://www.k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역별, 거래금액별로 다릅니다. 

 

5억원 짜리 아파트를

부동산을 통해 구입하거나 팔았다면

내야하는 중개수수료는

2억에서 6억 사이의 구간이므로

0.4%를 곱해주면 됩니다.

 

5억원 X 0.4% = 200만원이네요. 

 

 

 

 

전세보증금 3억원인

빌라를 계약했다면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요?

3억이므로 임대차 부분에서

3억원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인

0.4%를 곱해주면 됩니다.

 

3억원 X 0.4% = 120만원입니다. 

 

이렇게 표를 통해

거래금액과 금액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해주면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2. 자동계산기 이용하기

 

 

 

네이버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까지만

검색해도 자동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라는

단어가 입력됩니다. 

 

 

 

 

 

자동계산기의 각 칸에 맞는

조건과 숫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위에서 수수료 요율표를 보고

계산했던 것을 그대로

자동계산기에 넣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했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이므로 '주택'을 선택하고 

매매이므로 '매매/교환'을 선택, 

그리고 '거래금액'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인

전세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이므로 '전세임대차'를 선택하고 

'보증금'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계약과 동시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상은 거래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게 되지요. 

중개수수료 지급 전 요율표 계산이나

자동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고 간다면

혹시나 하는 미심쩍은 생각은 들지 않을거에요. 

모두 좋은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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