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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본문
우리가 살면서 꼭 한번 이상
하게되는 것이 부동산 거래 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직거래가 아닌 이상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처음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모르는 것 투성이에 왠지
두려운 와중에 중개수수료를 줘야할 때
왠지 많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
자신있게 따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왠지 찝찝함을 마음에 두고서요.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수수료율 표를 통해 알 수도 있고
자동계산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법 알아보겠습니다.
1. 직접 계산하기
법정 수수료율표를 보면
거래 종류와 금액 구간별로
요율이 나와있고
이것에 그대로 대입하여
계산하면 매우 쉽습니다.
위의 법정 수수료율표는 서울 기준이며
각 지역별 요율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http://www.k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역별, 거래금액별로 다릅니다.
5억원 짜리 아파트를
부동산을 통해 구입하거나 팔았다면
내야하는 중개수수료는
2억에서 6억 사이의 구간이므로
0.4%를 곱해주면 됩니다.
5억원 X 0.4% = 200만원이네요.
전세보증금 3억원인
빌라를 계약했다면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요?
3억이므로 임대차 부분에서
3억원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인
0.4%를 곱해주면 됩니다.
3억원 X 0.4% = 120만원입니다.
이렇게 표를 통해
거래금액과 금액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해주면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2. 자동계산기 이용하기
네이버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까지만
검색해도 자동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라는
단어가 입력됩니다.
자동계산기의 각 칸에 맞는
조건과 숫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위에서 수수료 요율표를 보고
계산했던 것을 그대로
자동계산기에 넣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했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이므로 '주택'을 선택하고
매매이므로 '매매/교환'을 선택,
그리고 '거래금액'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인
전세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이므로 '전세임대차'를 선택하고
'보증금'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계약과 동시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상은 거래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게 되지요.
중개수수료 지급 전 요율표 계산이나
자동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고 간다면
혹시나 하는 미심쩍은 생각은 들지 않을거에요.
모두 좋은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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