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기록하는 블로그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란 본문

정보/부동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란

미미하루 2019. 8. 5. 23:11

 

 

 

 

작년 한 해 로또 청약의 열풍이 불었었지요. 

9.13 대책 이후 강력한 대출 규제 등으로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그 틈새를 파고 들어온 

무순위 청약이 열풍이었습니다.

 

대출이 쉽지 않아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당첨이 되도 계약을 못하고

그 나머지를 1순위에 상관없는 유주택자이면서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갔지요. 

지방은 모르겠지만 서울은 아파트값

절대 안 떨어진다고 자신합니다.

적어도 제가 죽기 전까지는요~ 

 

오늘자 뉴스를 보니

9.13대책 이전 수준으로

집값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없지요.

청약시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새 아파트를 매수해도 되지만 

주택청약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살 당시에는 시세수준이었어도

분양 후 2~3년 후에 입주할 때쯤

오르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 청약 신청을 넣는데요. 

신청을 한다고 다 당첨이 되어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겁니다. 

 

바로 주택청약 1순위

자격조건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주택청약이란

원하는 주택에 청약 신청을 받고

그 중 일정 항목에 점수를 매겨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높은 점수 순서대로 뽑는 가점제

추첨을 통한 추첨제로 나뉩니다. 

 

 

 

 1순위 조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있는데

각기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서 무주택자이고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년이 지나고

해당 지역이나 평형에 맞는

예치금 이상이 납입된 상태입니다.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을 가입한 후 1년이 지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12회 이상 납입했을 경우

1순위 자격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24회 이상 납입조건입니다. 

 

그리고 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금,

당해지역 거주요건 등의 조건이 달라지며

5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파트 당첨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1순위 조건을 보니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나요? 

위의 조건은 기본 조건에 불과한 것이지

당첨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첨제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지만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점수 등으로

점수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인기가 많은 전용 84㎡ 이하인 경우

100%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므로

이 또한 전용 84㎡이하의 면적에서는

가점제 100%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높은 점수일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무주택 기간 

원칙은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 30세 이하에

결혼을 했을 시에는 혼인신고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결혼을 일찍 하면 유리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15년이면

32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위에 썼다시피 1순위가 되는

기본 가입 개월수나 횟수가 있지만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높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이 되면 17점 만점이 됩니다.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신청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을 말하며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인 경우 기본 5점이고

배우자가 생긴 경우 10점.

이렇게 가족 한명당 5점씩 더해져

최대 6명까지 인정되며

이 때 35점 만점이 됩니다. 

부양가족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각각의 점수 항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접할 때에는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내집마련의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알아간다면

어느새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이 쌓이고

나에게 맞는 최적의 아파트를 공략하여

당첨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