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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효력과 해지 반환 본문

정보/부동산

가계약금 효력과 해지 반환

미미하루 2019. 8. 9. 23:03

 

 

 

입추가 무색할 정도로 불볕더위 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습기가

없어진 것을 감사해야 할까요? 

태풍이 은근히 오기를 기다리면서

금요일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

 

 

 

 

 

 

가계약금이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을 경우 

계약금을 걸기 전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일부를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계약금은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앞에 붙은

'가'라는 접두사와 계약금보다 적은 금액이며 

계약서를 쓰지 않고 송금만 하기 때문에 

흔히들 정식계약과는 다르고 

그냥 걸어두는 정도로

다소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의 해지나 반환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리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효력 

계약서를 쓰지 않은 구두계약도

법으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계약이라는 말은 아직 계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상 사용하는 말로

효력의 유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지나 반환을 요구할 때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며 책임이 따릅니다. 

계약 후 되돌릴 수 없듯이

가계약이든 계약이든 효력이 같기 때문입니다. 

 

 

 

 

 

해지 및 반환

그렇다고 무조건 해지나 반환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우선 거래하는 물건에 대한 특정을 하지 않고

단순한 입금만을 한 경우에는

해지나 반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지역의 아파트를 꼭 사고싶지만

나온 매물이 없어 사지 못하자

부동산에 100만원을 걸어두고

그 매물이 나오면 계약하겠다면서

가장 먼저 알려달라고 한 경우에는

거래하는 물건의 금액이나

중도금, 잔금 지급 등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류의 가계약금입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집을 본 뒤 마음에 들어

우선 오늘 100만원 입금을 하고

3일 뒤 나머지 계약금 입금과 함께

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한 뒤 돌아갔는데 

더 괜찮아보이는 집을 발견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되었고

거래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으므로

해지 및 반환이 불가합니다.

해지를 하려면 100만원을

해약금조로 포기한 후에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약속 후 단순변심에 의해서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역시도 

3일 뒤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조건을 특약으로 정했다면

해지 및 반환이 가능합니다. 

 

 

 


 

 

 

가계약이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건을 보고 마음에 들어 입금을 했다면

계약을 진행할 의사표시,

그리고 계약금의 일부로 보고

해지 및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입금 전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또 경험상 너무 신중하면

좋은 집을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

두 가지 부분을 잘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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