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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나도 해당될까? 본문

정보/부동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나도 해당될까?

미미하루 2019. 8. 19. 21:48

 

 

 

집은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이지만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집값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 그리고

강남, 마포, 용산, 송파 등 인기지역이 그렇지요. 

 

살다보니 집값이 자연스레 오르는 일도 좋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집으로 시세차익을 봤을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산 가격보다 판 가격이 더 높다면

내야하는 세금인데요. 

일정 조건이 갖춰진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본 조건은

1가구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가구에서 2주택을 소유하거나 

1가구에서 소유한 1주택을

2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작년 8.2대책 이후

좀더 강화된 비과세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8년만에 부활한 2년 거주요건 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지역 내의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성남, 과천, 하남,

고양, 남양주, 광명, 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부산진구, 기장군,

그리고 세종시 입니다. 

 

 

 

 

 

가구와 세대는 각기 다른 뜻이지만 

'1가구 1주택'에서의 가구는

사실은 세대를 뜻합니다. 

1세대 1주택이 맞는 용어인데 

1가구 1주택으로 사용하다보니

그렇게 굳혀진 듯 합니다. 

 

그럼 1세대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가족단위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세대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며 사는

가족의 단위라고 나와있는데요. 

같은 주소 같은 집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함께 살고있는 가족을 뜻합니다.

따라서 독립해서 나간 자녀들은

이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학을 위해 다른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자녀나 

발령이 나서 아빠만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분리, 단독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명으로 이루어진

단독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세대를 이루기 위한 조건은 

만 30세 이상 독신일 것, 

만 30세 미만이어도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입니다. 

 

서울에 사는 아버지 명의로

주택이 하나 있고 

강원도에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딸 명의로 주택이 있다면 

1가구 2주택이 되겠지요. 

그러나 경기도에서 직장을 다니는

만 27세 아들의 명의로 주택이 있고

따로 살고 주소도 따로 되어 있다면

각기 1가구 1주택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1주택의 개념에 대해서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종류도 많고 명확하지 않아

종종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바로 오피스텔 그렇습니다.  

 

원래는 업무용이 맞지만

최근에는 주거용으로 많이 쓰이면서 

이게 주택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실제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실제로 주거용으로 쓴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상가와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따져서

어떤 부분이 더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모든 주택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가구 1주택 소유이고

2년 보유, 2년 거주(특정 지역)했는데도

모두 비과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9억원에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12억원의 주택이라면 

12억에서 9억을 공제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비과세에 비해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등기 전 거래하는 전매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 전매금지이니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약간 헷갈렸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포스팅 하면서 정리하니

머리에 잘 정리가 되네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하나 정리해나가면

차곡차곡 지식이 쌓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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