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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와 세대 차이점 본문

정보/부동산

가구와 세대 차이점

미미하루 2019. 8. 21. 22:22

 

 

https://mimiharu.tistory.com/80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나도 해당될까?

집은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이지만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집값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 그리고 강남, 마포, 용산, 송파 등 인기지역이 그렇지요. 살다보니 집값..

mimiharu.tistory.com

지난 포스팅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포스팅을 하다가 가구와 세대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가구와 세대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와 세대의 구분은

청약신청, 세금 등에 나타나며 

이를 잘 구분해야 청약신청에서

부적격자로 분류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거나 

1주택인줄 알고 있다가 뜻하지 않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구와 세대는 우선 혈연관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을

기준으로 나누어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가구는 혈연이나 결혼 등과 상관없이

한집에서 1명이상이

같이 사는 것을 한 가구로 봅니다. 

세대는 혈연으로 맺어지거나

결혼, 입양 등을 통해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같은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친구와 함께 사는 형태는 가구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거나

아빠, 엄마, 자녀와 가정을 이루는 형태가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때 결혼 상태에서 배우자가

각각 세대분리를 해도 1세대로 봅니다. 

주로 청약신청할 때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약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청약 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의 개념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주소지에 전입이 되어 있어도

한 집에서 생활한다면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주민세 납부 의무가 있는

가족의 대표 세대주를 

예전에는 가구주로 불렀는데

단어의 뜻이 재정립되면서

세대주로 바뀌었습니다. 

 

 

 

 

 

가구와 세대를

구분짓고 알아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세금 납부에 관한 것인데요. 

세금 종류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합니다. 

 

가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주민세, 취득세이며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입니다. 

 

 

 

 

https://mimiharu.tistory.com/80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나도 해당될까?

집은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이지만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집값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 그리고 강남, 마포, 용산, 송파 등 인기지역이 그렇지요. 살다보니 집값..

mimiharu.tistory.com

얼마 전 포스팅했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바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용어는 1가구 이지만

사실은 1세대의 뜻으로 바꿔읽어야 합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1세대에서 1채만 갖고 있어야 하고 

2년을 보유해야 하며

2017년 8월 3일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합니다. 

 

위의 기준에 따르면

세대주가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소지를 다르게 해놓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바꿔놓아

각각 1가구 1주택이라고 오해한 후

나중에 뜻하지 않게

양도소득세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잘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요건을 갖춘

세대분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 

1가구 1주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해서 독립한 경우와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이하여도 따로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독립 세대로 인정되어

분리된 세대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각각의 1가구 1주택자에 해당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자녀가 따로 사는 곳의 공과금 영수증같은 것으로

증빙을 하여 분리세대임을 입증합니다. 

 

 


 

 

가구와 세대가

비슷하게 쓰이는 용어인줄 알았는에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특히 세금상의 불이익 받지 않거나

혜택을 받으려면

잘 숙지하고 있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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