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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는 블로그

아주 드문 혹은 처음인 꿈을 꿨다. 일어나보니 꿈 생각이 났다. 바로 무지개꿈 꿈에 무지개를 본 것이다 무지개는 살면서도 일년에 한두번 볼까말까한 어쩌면 일년이 지나도 못볼 수도 있는 것이라 희소성 있고 귀한 존재로 여겨져서 무지개를 보고 응? 무지개 떴네? 라고 무심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한다. 어떤 상황에 무지개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선명하게 눈앞에 떠있는 무지개를 본 기억이 난다. 원래 꿈도 잘 꾸고 관심도 많았고 요즘 역시 꿈을 매일 꿨는데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꿈은 최근 없었다. 궁금하니 꿈풀이 고고~ 왠지 좋은 해몽일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봤는데 역시나 길몽이다! 무지개에 관한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해몽이 있지만 우선 내가 꾼 꿈에 해당하는 꿈해몽은 무지개..

예전에는 한 가구당 1주택이랑 거의 대부분이 남편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다른 의도로 아내 명의로 해놓는 경우 외에는 말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함께'라는 인식이 더 강해져 공동명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부부 공동명의 비율이 40%를 넘어서면서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금 혜택이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세금 혜택이 있으며 그럼 무조건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택 하나에 대해 납부 의무를 지는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는데 이 중 취득세와 재산세는 공동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납부하지만 그것을 제외..

https://mimiharu.tistory.com/80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나도 해당될까? 집은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이지만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집값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 그리고 강남, 마포, 용산, 송파 등 인기지역이 그렇지요. 살다보니 집값.. mimiharu.tistory.com 지난 포스팅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포스팅을 하다가 가구와 세대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가구와 세대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와 세대의 구분은 청약신청, 세금 등에 나타나며 이를 잘 구분해야 청약신청에서 부적격자로 분류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거나 1주택인줄 알고 있다가 뜻하지 않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를..

집은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이지만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집값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 그리고 강남, 마포, 용산, 송파 등 인기지역이 그렇지요. 살다보니 집값이 자연스레 오르는 일도 좋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집으로 시세차익을 봤을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산 가격보다 판 가격이 더 높다면 내야하는 세금인데요. 일정 조건이 갖춰진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본 조건은 1가구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가구에서 2주택을 소유하거나 1가구에서 소유한 1주택을 2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작년 8.2대책 이후 좀더 강화된 ..

오늘 10월부터 공표, 시행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 내용을 살펴보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이쯤에서 재건축 절차에 대해 궁금증이 일어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이란 무엇일까요? 지어진 지 오래되어 멸실, 붕괴의 위험이 있고 생활에도 불편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수, 수리하는 비용의 지출이 크다고 판단될 때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더이상 빈 땅이 없는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는 그야말로 핫이슈입니다. 좋은것을 보면 누구나 갖고싶은데 하물며 생활에 기본이 되는 집에 대해서는 더욱 수요가 몰리겠지요. 재건축 아파트가 인기있는 이유는 신규공급이 부족한 서울에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좋은 입지과 발달된 상권, 학군을 이미..

입추가 무색할 정도로 불볕더위 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습기가 없어진 것을 감사해야 할까요? 태풍이 은근히 오기를 기다리면서 금요일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 가계약금이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을 경우 계약금을 걸기 전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일부를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계약금은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앞에 붙은 '가'라는 접두사와 계약금보다 적은 금액이며 계약서를 쓰지 않고 송금만 하기 때문에 흔히들 정식계약과는 다르고 그냥 걸어두는 정도로 다소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의 해지나 반환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리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효력 계약서를 쓰지 않은 구두계약도 법으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를 중개업소를 끼지 않고 개인과 개인끼리 하는 거래를 직거래라고 합니다. 저도 피터팬이라 직거래 사이트에서 집을 구해보기도 하고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집을 내놓는 입장에서도 구하는 입장에서도 동네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지요. 하지만 직거래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므로 거래에 대한 모든 판단과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알고 꼼꼼하게 따져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임을 확인하기 매매든 전월세든 집주인과 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역시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야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확인해야..

계약기간이 돌아오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세입자는 집을 내줄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계약기간이 되도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일에 맞춰 당연히 보증금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다른 집을 계약을 했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받지 못한다고 하면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에 대한 위반으로 위약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증금을 받지 않고 나갈 수는 없으니 이럴 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는(점유) 임차인에 대해 대항력을 갖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게 되면 점유를 상실하므로 (대항력의 조건 = 전입 + 점유) 이 때 대항력을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