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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면 보증금 걱정 없어요 본문
요즘 전셋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들이 매우 많습니다.
9월 10월 결혼시즌을 맞이하여 그런 것인지
만나는 손님의 90% 이상이 예비 신혼부부인데요.
신혼부부들은 집을 구하는 게 생애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큰 돈을 주고 계약을 하는 입장이라
무척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 없어서인 것도 있지만
전세보증금은 신혼부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거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면
전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람일은 모르기 때문에
집에 대한 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가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등이 있는데
이런 제도들을 보완하고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이 30일이 지난 시점까지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내어주고
주인에게 따로 청구하여 (구상권)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등으로
경매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방법보다
훨씬 간편하게 쉽습니다.
가입조건
우선 주거로 사용하는
모든 부동산이 다 해당이 되지만
상세 가입조건을 잘 살펴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을 것
- 해당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동일할 것
- 해당주택의 소유권에 문제가 없을 것
: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 위반건축물이 아닐 것
-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일 것
-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이하일 것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주택을 구분하고
아파트는 한도가 없이 가입 가능하며,
주택은 10억원까지 입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일 것.
개인간 직거래 불가
- 보증기간 동안
대항력(전입신고, 거주)이 유지되어야 함
가입시기
전세계약 직후
바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전체 계약의 2분의 1이 넘기 전에
가입해야합니다.
잔금일과 전입신고 날짜 중
늦은 날이 그 기준입니다.
재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계약만료일 1개월전부터
재계약 기간 중 2분의 1이 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 가입도 가능하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각 금융기관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비용
아파트일 경우 0.128%,
그 외 주택일 경우 0.154%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금액 X 보증요율 X 기간(일) / 365" 로 계산합니다.
기타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상품이 함께 들어있는
'전세안심대출'을 받을 경우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으며
보증금 반환을 신청할 때에는
계약만료일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이사날짜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집주인 동의없이도
임차인이 알아서 가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도 된다는 사실!
보증료가 비싸다면 비싼 금액이지만
차라리 그 돈 내고 2년간 편히
산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신혼부부에게는 보증료 할인도 들어가니
잘 알아보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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