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하는 블로그
집은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이지만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집값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 그리고 강남, 마포, 용산, 송파 등 인기지역이 그렇지요. 살다보니 집값이 자연스레 오르는 일도 좋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집으로 시세차익을 봤을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산 가격보다 판 가격이 더 높다면 내야하는 세금인데요. 일정 조건이 갖춰진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본 조건은 1가구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가구에서 2주택을 소유하거나 1가구에서 소유한 1주택을 2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작년 8.2대책 이후 좀더 강화된 ..
오늘 10월부터 공표, 시행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 내용을 살펴보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이쯤에서 재건축 절차에 대해 궁금증이 일어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이란 무엇일까요? 지어진 지 오래되어 멸실, 붕괴의 위험이 있고 생활에도 불편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수, 수리하는 비용의 지출이 크다고 판단될 때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더이상 빈 땅이 없는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는 그야말로 핫이슈입니다. 좋은것을 보면 누구나 갖고싶은데 하물며 생활에 기본이 되는 집에 대해서는 더욱 수요가 몰리겠지요. 재건축 아파트가 인기있는 이유는 신규공급이 부족한 서울에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좋은 입지과 발달된 상권, 학군을 이미..
입추가 무색할 정도로 불볕더위 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습기가 없어진 것을 감사해야 할까요? 태풍이 은근히 오기를 기다리면서 금요일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 가계약금이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을 경우 계약금을 걸기 전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일부를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계약금은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앞에 붙은 '가'라는 접두사와 계약금보다 적은 금액이며 계약서를 쓰지 않고 송금만 하기 때문에 흔히들 정식계약과는 다르고 그냥 걸어두는 정도로 다소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의 해지나 반환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리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효력 계약서를 쓰지 않은 구두계약도 법으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