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하는 블로그
부동산 거래를 중개업소를 끼지 않고 개인과 개인끼리 하는 거래를 직거래라고 합니다. 저도 피터팬이라 직거래 사이트에서 집을 구해보기도 하고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집을 내놓는 입장에서도 구하는 입장에서도 동네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지요. 하지만 직거래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므로 거래에 대한 모든 판단과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알고 꼼꼼하게 따져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임을 확인하기 매매든 전월세든 집주인과 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역시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야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확인해야..
계약기간이 돌아오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세입자는 집을 내줄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계약기간이 되도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일에 맞춰 당연히 보증금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다른 집을 계약을 했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받지 못한다고 하면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에 대한 위반으로 위약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증금을 받지 않고 나갈 수는 없으니 이럴 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는(점유) 임차인에 대해 대항력을 갖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게 되면 점유를 상실하므로 (대항력의 조건 = 전입 + 점유) 이 때 대항력을 함께 ..
작년 한 해 로또 청약의 열풍이 불었었지요. 9.13 대책 이후 강력한 대출 규제 등으로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그 틈새를 파고 들어온 무순위 청약이 열풍이었습니다. 대출이 쉽지 않아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당첨이 되도 계약을 못하고 그 나머지를 1순위에 상관없는 유주택자이면서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갔지요. 지방은 모르겠지만 서울은 아파트값 절대 안 떨어진다고 자신합니다. 적어도 제가 죽기 전까지는요~ 오늘자 뉴스를 보니 9.13대책 이전 수준으로 집값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없지요. 청약시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새 아파트를 매수해도 되지만 주택청약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살 당시에는 시세수준이었어도 분양 후 2~3년 후에 입주할 때..